(접수 종료) 재해시 요점 원호자 지원 제도
페이지 번호 C1023687 갱신일 2017년 10월 11일
중증의 장애인이나 혼자 생활의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재해시 등에 지역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신체장애인 중 재택으로, 지체 부자유스러워(1급 · 2급), 시각 장애인(1급 · 2급), 청각 장애인(2급)
- 지적 장애인(A1·A2)
- 혼자 생활의 고령자 등으로, 일상생활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쪽
- 재택의 고령자로 간호 필요 3부터 5의 분
- 인지증 고령자
-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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